F1 한국 아르바이트

질문자: 한비자  |  등록일: 03.09.2017 11:05:00  |  조회수: 307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학생신분으로 온라인 통해 한국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번역 / 마케팅 / 멘토링 등등...

온라인 통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국계좌로 알바비 수령 역시 이민법에 반하는가요?

만약 그렇다면...제가 부득이하게 이러한 알바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추후 취업영주권 진행에 이민국에서 다 아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2.2017 13:49:00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르 인해 세상이 많이 바뀌어 관련법이 만들어질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다르게 해석 할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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