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Transactionskim  |  등록일: 03.04.2017 13:06:10  |  조회수: 30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을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2016년 12월에 졸업을 하고 2017년 2월부터 OPT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비자 스폰을 해주어서 오는 4월에 H1B 신청이 들어갑니다.
저는 STEM extension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인 남자친구는 내년 10월이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어서 그 때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영주권자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일을 하지 못할까봐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의 OPT 상태와 H1B 추첨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나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는 편이 나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7.2017 01:32: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의 OPT 상태와 H1B 추첨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나요?”
    - 답글: 결혼 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 OPT 로 계속 일 할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는 편이 나은가요?”
    - 답글: 언제 결혼 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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