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Jacob.k  |  등록일: 03.03.2017 19:23:12  |  조회수: 2606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1. ICE가 3월 2일자로 범죄기록과 중범기록있는 모든 이민자 (불체자,합법비자,영주권자)를 추방시킨다는 내부방침을 la총영사에 밝혔다는 미주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요. 추방가능한 범죄를 지칭하는건가요 영주권자가 음주운전기록1건이 추방대상은 아니지 않나요?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은 불체자는 추방대상이 되지만 영주권자의 사소한 기록이나 음주운전등의 중범죄가아닌 경범죄의 기록으로는 추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추방하려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야되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영주권자들을 추방할 수 없다고 말씀들 하시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막무가내로 추방재판에 넘겨 추방할 수 있나요?
2. 전에도 질문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달려졌는지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한국에서 Ir-1비자 받고 5월초에 입국하는데 한국에서 인터뷰 당시 미국 학생비자때 제 모든 범죄기록을 밝히고 비자 받았는데요 첫 입국시에 입국거부 또는 추방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나요? 범죄기록은 약7년전 미국에서 단순dui와 driving with an expired driver's license인데 코트데이때 리뉴된 라이센스 보여주고 25불 내고 dismissed된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입국시에 시민권자 와이프와 아들과 같이 입국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7.2017 01:29:00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 영주권자는 음주운전기록 때문에 추방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입국거부 여부는 전적으로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의 재량입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했어도 입사관이 입국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입국거부 여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결정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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