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관련

질문자: panzer  |  등록일: 03.02.2017 08:51:41  |  조회수: 2453
F1 신분으로 최근 주한미국대사관 최종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 확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연애중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하루빨리라도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해 보려는 희망하에 다음과 같은 질문 겸 계획을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저 합니다:

저와 같이 입국을 하되, 저는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고 애인은 유학비자 F-1 을 받아 함께 입국을 합니다. 이때 미국에 오기 전 혹은 오고 난 후에 혼인신고 한 근거를 갖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을 현지 이민국에 접수를 하고서 문호가 열릴 때까지 애인은 계속 유학비자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또한 이렇게 수속하는게 가능한 건지), 차후 현지서 애인이 최종 영주권 취득시 무슨 걸림돌 같은 건 없을지 궁금하구요, 유학비자 F-1 받기 전 혼인신고가 나은건지 받고 난 후 혼인신고가 나은건지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애인이 유학비자 F-1 신청할 때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제 3자 위치로 재정보증인이 제가 되어주는것이 가능한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3.2017 07:35:00  

    안녕하세요.

    유학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 신분 유지하다가 영주권자와 혼인을 한 다음 영주권 수속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가능한 일 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학생비자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재정보증인은 보통 부모가 하나 경우에 따라 제 3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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