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dui 추방

질문자: Kc0716  |  등록일: 02.28.2017 09:29:51  |  조회수: 41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6년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된 상태 입니다.
영주권 받기 전가지는 불체->DACA 였구요.

2014년경에 dui로 벌금과 community service (misdemeanor) 를 끝내고 완전히 다 끝냈다는 court disposition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immigration policy땜에 무서움에 잠을 못이루고 있네요.

제가 DUI나 따른 범죄를 다시 저질르지 않은 이상..

immigration check point나..
회사로 다른 불체자때문에 조사가 나왔을경우나..
아니면 제이름이 list에 dui땜에 올라갔거나..

뭐 이런 경우들로 해서...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dui 때문에 추방조치가 될수있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2.2017 07:23:00  

    안녕하세요.

    추방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이미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추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체포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원한다고 말씀 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추방을 피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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