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ㅜ

질문자: Indipink80  |  등록일: 02.27.2017 18:46:12  |  조회수: 43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조지아에 있구요 엘에이 사는 친구 추천으로 글 남겨봅니다

저는 F2 비자에서 닭공장으로 작년8월에 영주권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구요
신랑은 F1 유지중입니다.
원래는 신랑이 스폰서를 받아 취업비자를(E2 임플로이)와 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했으나
취업비자 심사중에 문제가 좀 있어서 드롭시켰고,
후에 취업이민 L/C가 나왔으니 취업비자 서류를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나마도 포기하던 중에 제가 닭공장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구요
닭공장 진행시 변호사님은 신랑이 주신청자는 아니지많
혹시 예전 신랑 서류가 블랙리스트로 넘어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므로
제 영주권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걸 염려해 같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에 follow to join이라는게 있단걸 알게 되어서
지인의 소개로 엘에이에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중에 이민 수수료가 오른다고 해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보냈는데
어의없게 다시 연락이 와서는 본인이 서류를 검토하다 날짜를 놓쳤다면서
본인이 직접 체크를 보낼테니 송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늦은거 저희 체크로 보냈어야 했는데 이건 분명 제 잘못입니다 ㅠ
변호사가 설마 이렇게 연락을 두절할 줄 몰랐네요 소개해준 지인분도 진행하고 계신게있어서
그냥 믿고 빨리 접수되기만을 바라면서 송금했습니다 오른 가격으로 ㅠㅠ

접수번호는 2~3주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로 접수여부를 문의해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만 하더라구요
결국 12월에 접수했다던 서류는 2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고
이메일을 보내도 연락도 없고, 소개해준 지인분이 연락을 해도 도통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그 분 이주공사 소속이고 몇 년전에 자격정지도 당한적 있고
수소문해서 이주공사 전화해보니 일주일전에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구요
몇 년전에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주공사에서도 비슷하게 말을 하더라구요

정말 암담했습니다 ㅠㅠ
그리고는 셀폰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당장 연락을 달라고 , 접수번호가 나왔는지 아닌지
저희 체크가 아니라 확인도 안되고 계속 이런식이면 저도 어찌할지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답이 하나 오더군요
서류는 접수했고, 체크는 은행에서 받는대로 카피를 보내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구요
대체 이게 뭔소린지..

인터넷 뱅킹만 들어가도 체크이미지 다 뜨는데요!!!
저희 체크가 아니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사람 변호사 라이센스가 살아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1월말에 이민국에 전화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더니만은
그 이후로는 저렇게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접수여부를 이민국에 알아볼 수는 없나요?
시카고 이민국인지 뭔지 USPS 트레킹 넘버 겨우 하나 받아냈는데
트레킹에도 이름은 나와있지 않으니 제 서류인지 아닌지 알수가 있어야지요 ㅠ
빨리 보낸다더니 누구꺼인지 알수없는 트래킹은 1월10일에 발송 13일에 도착으로 뜹니다

**접수여부를 결국은 알아내지 못해서
다시접수를 했다가 이중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주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해두었는데
이렇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주변호사협회나 변호사 윤리협회에 고발이 가능한거지요?

제가 영주권 받기까지도 참 힘이 들었는데
끝까지 의심을 놓치 말것을 제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1.2017 00:18:00  

    안녕하세요.

    도저히 있어서는 않될 케이스 입니다.

    원래 서류 접수하면 신청인에게도 접수증이 와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황 파악을하고 감독 기관에 고발 하시길 권합니다.
    다시 접수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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