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 여행비자 발급 가능여부

질문자: 피터팬홀릭  |  등록일: 02.27.2017 17:49:48  |  조회수: 3459
안녕하세요

2002년 부터 I-20 신분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2006년 8월 졸업)
OPT 비자 신청서류가 잘못되었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취직을 하여 회사를 다녔습니다.

2007년 H-1을 신청하였지만, 떨어졌고 그 후 별도의 신분 갱신없이
1년여간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2008.4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올 10월에 미국 하와이에 방문하려 하는데, 여행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10년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 시 대사관에서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2000불 정도의 카드빚은 갚지 않고 돌아왔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갚아야 하는지요?

여러가지 문의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1.2017 00:10:00  

    안녕하세요.

    아마 미국 체류당시 불체한것에 대해 최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할것이고 확실한 직장이 있어 미국에 눌러앉을 가능성이 적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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