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배우자와 결혼

질문자: Whynn  |  등록일: 02.27.2017 13:40:33  |  조회수: 257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영주권을 가진 남자친구와 결혼예정입니다.
결혼신청후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을하게 되면
워킹퍼밋은 얼마 있다가 나오나요?
그리고 신청후 대략 몇개월 혹은 몇년부터 다니던 학교를 안다녀도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걸어논 유학원이 이민국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시민권을 따기에는 영어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럴경우 그냥 불체자로 영주권배우자와 결혼을 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신분을 유지한상태로 결혼을 하는것이 나을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1.2017 00:09:00  

    안녕하세요.

    “그리고 신청후 대략 몇개월 혹은 몇년부터 다니던 학교를 안다녀도 될까요?”
    - 답글: 요즘 같으면 약  2년 후 가능 할것 입니다.

    다니지 않는 학교에 등록을 하면 미국정부 상대 사기행위로 간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지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하더라도) 유념하시길 권합니다.

    영주권 수속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일단 신청을 시작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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