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음주 전과 추방

질문자: saving water  |  등록일: 02.25.2017 08:24:32  |  조회수: 3433
불체신분입니다.
6년전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 내었습니다.
벌금을 늦게 내어서 경찰에게 교통티켙을 받다가 구속되어 변호사분을 통해 보석금도 내고 벌금도 내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추방대상인가요?
운전하다 경찰만 봐도 불안합니다.
현재 AB60운전면허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7 23:22:00  

    안녕하세요.

    합법 체류신분 없으면 추방대상이나현실적으로 대량 추방은 어렵기 때문에 법 위반 내용에 따라 이민국이 추방 운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 운전과 체포 영장 발부 받은 경력이 최근 일이라면 우선 추방대상 가능성이 높을것이지만 6년전이라서 그 가능성이 많이 줄어 들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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