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심사

질문자: kang  |  등록일: 02.24.2017 01:27:34  |  조회수: 4555
변호사님의 조언을 얻을까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미국에 2004년에 들어와 2013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또 저는 2명의 시민권자 자녀가 있습니다. 제아내는 워크퍼밈을 받고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제 현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당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일전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들어갔다 일주일후 미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토 안보부에 들어가 조사를 받고 제영주권과 여권을 가져 갔습니다. 결론은 제가 영주권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이유는 영주권을 받기 몇년전 학생비자를 오랜기간 유지 했고 또 학생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미국생활 할수있냐는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학생때 돈을 받고 일했냐고 그러면서 하는말이 제가 입국 1차심사에서 떨어져서 2차 재심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과정에서 굉장히 죄인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인터뷰 내용에 이니셜과 싸인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 사람하는말이 2달후에 2차 재심사 보고 판단해 추방할지 아니면 영주권을 돌려줄지 말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방명령이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이민 법정에 섰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판단이 서지않아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 이니셜/ 싸인하라고 할때도 강압적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참 어의가 없어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7 02:19:00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 변호사 접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말한대로 추방재판에 회부 된다면 그때 이번에 이민국 직원들이 취한 위압적인 자세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 되도록 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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