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문의

질문자: One123456  |  등록일: 02.23.2017 14:28:27  |  조회수: 2402
안녕하세요.
E2배우자가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주권 승인전 상태에서 485 접수를 통해 받은 EAD카드를 받고 일을 했을 경우에 문의드립니다.
485 접수를 통해 받은 EAD카드를 사용하고
E2의 주신청자가 계속 신분을 유지(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
만약에 485가 거절되더라도 다시 E2배우자로 받을 수 있는가요?
485 접수를 통해 받은 EAD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혹시나 485거절되는것에 대해 대비해서 이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즉 485 접수를 통해 받은 ead를 사용함과 동시에 현재 신분(e2배우자)은 상실되는데
만에 485가 거절되면 그 날부터 바로 불체로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e2주신청자가 아직 신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485가 거절되더라도
배우자는 다시 e2배우자신분으로 돌아갈수 있는가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7 02:16: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거부되면 E-2신분이 계속 유지 됩니다.
    EAD 쓴 것은 문제 되지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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