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사유 변경시에..

질문자: Ddancer98  |  등록일: 02.20.2017 12:58:33  |  조회수: 19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한국에 있는 회사 A와 근로계약을 맺고 2년동안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해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했고 현재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문제가 좀 생겨서 회사 A에서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다른 회사 B 와 일을 하게 될수도 있고 어쩌면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던가 아예 다른 사유가 될수도 있는데..
이 경우 permit 을 수정신청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받은거 취소하고 다시 받아야 하는걸까요?
제가 증빙 서류로 A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입국시에 A에서의 pay stuff 등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1.2017 01:40:00  

    안녕하세요.

    그냥 받은것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