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fastNfurious  |  등록일: 02.20.2017 00:52:00  |  조회수: 2375
학생비자로 있다가 불체자가 되었는데요
15년 전에 타주에 게스스테이션에서 일하다가 디코이(미성년자 술파는 단속)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커버 형사한테 제 소셜을 주고 사장님이 벌금을 내고 끝났습니다. 코트도 가지 않았고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체포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범죄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트럼프가 추방시킨다는 불체자 일순위가 범죄자들이라는데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여쭤보구 싶은데 만약에 불체자로 체포가 되면 바로 자기나라로 추방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살던 짐이나 여러일들을 정리할시간을 주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1.2017 01:39:00  

    안녕하세요.

    올리신 내용 검토해보면 형사 사건으로 처리 하지 않앗던것 같습니다.
    아마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불체자로 체포가 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경우에 따라 즉시 추방 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희망 할 경우 보석금 내고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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