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lony

질문자: amino  |  등록일: 02.15.2017 01:05:37  |  조회수: 24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과거에 felony로 체포된적이 있었습니다.
재판결과는 dismissed 되었구요.
한국에 나갔다가 올대 3년전에 체포된적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했더니 2차 심사로 갔었습니다.
확인후 별문제 없다고 들여보내줬었습니다.
그이후에도 한국에 2번 더 왔다갔다했는데 그때마다 들어올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다음달에 또 한국을 가는데 들어올때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5.2017 23:07:00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국 시스템이 제대로 돼있지않아 똑같은 일로 여러차례 고생 시키는 때가 많습니다.

    입국 할때 마다 그 사건기록 (법원기록)을 지참하시기 권합니다. 입국 할때 2차로 넘겨지면 그 서류를 보여 주시면 보다 더 빨리 수속이 마무리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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