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뉴뉴비  |  등록일: 02.14.2017 11:57:25  |  조회수: 196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중순부터 j1비자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1월 중순쯤 F1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4월에 H1B 비자를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까지 학생비자 변경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h1b 비자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h1b를 떨어지게 되었을때 i20을 잘 유지하면 제 신분에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만약에 합격하게되었을때는  h1b 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까지 한국안나가고 계속 학생비자로 있어도 되는 거맞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5.2017 00:50:00  

    안녕하세요.

    H1B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H1B 에서 떨어지면 학생신분 유지를 해야 합법적 체류신분이 유지 됩니다.

    “만약에 합격하게되었을때는  h1b 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까지 한국안나가고 계속 학생비자로 있어도 되는 거맞나요??”
    - 답글: 글쎄요 많은 변수가 있어서...가능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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