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질문자: adnsh1004  |  등록일: 02.13.2017 13:33:02  |  조회수: 2385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후 2년짜리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다가 이번에 만기가되어 다시 신청하라는 편지를 받아 결혼증명 서류들 다시보내고 지금 현재 핑거프린트까지는 하고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서류제출을 하니 I-751 receipt of notice가 왔고, 거기에 "your conditional resodent status is ext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during this time you are authorized employment and travel. (this doesn't apply to you if your conditional resident status has been terminated.)" 라고 왓더라구요.

제가보기엔 이 영수증을 받고 1년은 외국에 나가거나 일을 하는거를 승인한다 는 거 같은데 이 서류만 가지고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되서요.. 요즘 트럼프때문에 다들 확실히 하고 나가라고 난리더라구요.. 마지막 문장에 termnated이 됫으면 안된다는게 무슨뜻인지.. 처음에 받은 영주권은 1월에 벌써 만료됫는데 그거랑 상관이 있는건가요?

급한일로 한국에 좀 나가봐야할거 같은데 이 영주증만 갖고 다녀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염려가 되서 여쭤봅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4.2017 07:06:00  

    안녕하세요.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과 접수증(영수증)을 갖고 한국 다녀 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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