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질문자: mikedavis  |  등록일: 01.28.2013 12:26:31  |  조회수: 9237
2003년 멕시코로 밀입국하다가 잡혀 추방령을 받았는데 계속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세금은 내지 못했습니다.불체자 사면안에 해당이 되는지?된다면 지금 무얼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1:00  

    내용이 발표되어야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86년도에 있었던 사면안에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안떠나신분들도 구제의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사면안”과 다른점이 밀린 세금내고 법을 어긴부분에 대해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끈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지금 할수있는일은 밀린것은 후에 한다 하더래도 현재 해당되는 세금보고를 하고 2003년도부터 이제까지 계속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서류를 모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당시의 이민 추방재판 관련 서류도 잘 보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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