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질문자: 우클라인  |  등록일: 01.22.2017 22:27:43  |  조회수: 2879
저는 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 하였고 곧 미국에 들어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배우자가 K1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2)한국의 혼인신고 서류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3)제가 한국에 3년간 체류하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재정보증인은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7 23:30:00  

    안녕하세요.

    1. (많은분들이 그렇게 하고는 계시지만) 원래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것은 불법입니다.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한국의 혼인신고 서류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됩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 할 수 없습니다.

    3. 문제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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