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관련 문의

질문자: 루즈델솔  |  등록일: 01.21.2017 17:13:06  |  조회수: 264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H1B 비자 지원에 관해서 몇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올해 변호사를 고용해서 취업비자를 지원 할려고 하는데요. 올해 취업비자 추첨이 떨어졌을 경우 내년 같은 변호사와 H1B 재추첨에 지원하게 될때 변호사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바뀌는 정책과 변화로 인해서 모든 H1B application을 다시 준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변호사 없이 H1B를 제가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재추첨 지원 시 변호사 고용이 필요하다면 어떤 구체적인 서류 및 준비 (예, cover letter, prevailing wage 검토 등등) 를 개인이 하는것 보다 원할하게 알수 있으며 어떤 risk를 줄이수 있는지 문의.

3. 올해 H1B 추첨에서 탈락되어, 내년도 재지원하게 될경우 올해 작성했던 서류 및 정보 (일부 변경된 사항은 update해서) 재사용 가능여부 문의.

이와 같은 사항을 변호사님께 문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7 23:28:00  

    안녕하세요.

    1.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2. 어떤 특정부분 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감각이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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