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거절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Ssssssssssssss  |  등록일: 01.20.2017 10:34:33  |  조회수: 2705
안녕하세요
저의 j1비자가 2016년 3월 8일에 끝났는데,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리젝되고 , 모션을 취했는데, 또 리젝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저번에 질문할때 말씀드렸는데

또 질문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턴비자가 끝났을때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것이라고 하셨는데
미국법에서 6개월~1년을 불법체류 하면 3년을 미국 못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그럼 2017년 3월전에 미국에서 나가면 3년뒤에 미국을 다시 올수있는 것인가요 ?

혹 다시 들어올때 한국에서 대사관인터뷰할때 이런 기록이 다 뜨는것인가요 ?
제가 인턴으로 미국에서있었고 학생신분 변경했는데 리젝되고 모션취한것도
다 서류가 뜨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변호사가 연락이 잘안되서.. 질문합니다 ㅜㅜ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7 23:26:00  

    안녕하세요.

    “제가 그럼 2017년 3월전에 미국에서 나가면 3년뒤에 미국을 다시 올수있는 것인가요?“
    - 답글: 예. 물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혹 다시 들어올때 한국에서 대사관인터뷰할때 이런 기록이 다 뜨는것인가요? 제가 인턴으로 미국에서있었고 학생신분 변경했는데 리젝되고 모션취한것도 다 서류가 뜨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답글: 불체기록은 대사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먼저 비자 신청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신분변경 시도에 대해선 꼭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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