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초청 문의

질문자: hyunki322  |  등록일: 01.17.2017 11:32:55  |  조회수: 2393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는 시민권 미육군 장교로 재직중이고..
저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중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초청을 하고자 하는데요..
친모도 아니고 그리고 이혼을 하셨어서 법적으로도 가족 신분을 상실 한 상태 입니다.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생계를 꾸리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듣기로 자녀가 생활비 보조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 하여.. 
누나가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저희 누나 부대 법률 관계자 말로는 초청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혹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읽어 주시고 답변 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8.2017 02:16:00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어머니하고 혼인신고를 하셨던 시기가 누나 또는 귀하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으면 길이 있으나 그렇치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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