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관련

질문자: David1973  |  등록일: 01.10.2017 17:43:10  |  조회수: 2152
저는 금년 11월에 한국에서 숙련공취업이민비자인터뷰 합격을 하여 11월말쯤 미국에 입국을
하였읍니다..  12월말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스폰서가 운영하는 일식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1월초에 일식레스토랑이 타인에게 양도가 되면서 현재는 양수받은 Owner가
매주 세금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1) 이 경우 반드시 새로운 고용주도 기존의 노동청에서 정한 연간소득금액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그대로 해야 하나요?? 

2) 고용주가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삭감을 해야 한다면 삭감된 금액기준으로 세금보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노동청에서 정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서를 보관하는게 좋을까요?

3)  만일 노동청에서 정한 금액으로 그대로 신고를 하고,,,  6개월정도후 고용주가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저를 해고를 통지하고 Termination Letter를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요?

향후 시민권취득에 문제가 없을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1.2017 08:22:00  

    안녕하세요.

    새주인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영주권에게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은 보관을 해둬야 하는데 그외 특별히 대비 할수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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