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질문자: 9392  |  등록일: 01.09.2017 11:33:39  |  조회수: 19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모님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고 작년12월에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가서류요청 편지가 왓는데
전에 다녓던 어학원 서류를 제출하랍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오래전에 문제가 발생되어 문을닫고 저는 다른곳으로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약 8년전 일이라 첫 학교의 서류를 발급받을수가 없는데 이럴때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교육국같은데에서 이 학교가 폐교됫다는 것을 알아볼수잇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0.2017 01:06:00  

    안녕하세요.

    글쎄요...유학원들을 학교로서 인정 해주는 기관이 있을것으로 짐작 되는데 그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알수 있을것으로 짐작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