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병역특례자의 군사훈련에 대한 답변 및 영주권 때 서류와의 불일치 문제

질문자: Sogod3  |  등록일: 01.05.2017 13:07:51  |  조회수: 3437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의 Military unit의 member인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military training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병역특례를 해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4주 군사훈련만 받았구요, 영주권 신청할 때 변호사가 4주 훈련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질문의 의도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지 쓸 필요 없다고 말해서 No를 했었습니다. (영주권 지원해주는 회사의 변호사여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서류 작성을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 군사훈련 받은 것에 대해서는 Yes를 해야한다는 말도 보이고, 영주권 신청할 때와 시민권 신청할 때 기재한 것이 다르면 reject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구요.
일단 Yes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영주권 때와 정보가 다르면 인터뷰에서 설명할 기회도 없이 reject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그리고 이것이 영주권 때 거짓말 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7 01:31:00  

    안녕하세요.

    뭐든지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시면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