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 신청

질문자: Countryroad  |  등록일: 01.04.2017 16:54:58  |  조회수: 1722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4년) 입니다. 제 자녀가 20세인데
불체입니다.
 제가 얼른 시민권을 따고 초청하려했는데
영주권자도 불체자녀 초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그럼 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게되는데  일단 신청 해 놓으면
워크퍼밋과 소셜넘버가 나오나요?
아님 제가 시민권 따고 초청하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7 01:29:00  

    안녕하세요.

    빨리 신청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시민권자가 초청하면 약 1년정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일때 초청이 더 좋습니다.

    “일단 신청 해 놓으면 워크퍼밋과 소셜넘버가 나오나요?”
    - 답글: 그렇치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신청해 놓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