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한국체류에 관한 문의.

질문자: 깜둥이  |  등록일: 01.04.2017 12:54:40  |  조회수: 1718
변호사님. 안녕하셨어요?
정유년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오랫만에 또 문의를 드립니다.

1. 25년을 미국에서 살았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친정 어머니께서 건강상태가 안 좋으셔서 꽤
오래 나가 있으려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직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는 제가 여기서 결혼을해 혼인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2. 제가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가면 세월이 흘러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면 가능한지도여쭈어 봅니다.  두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24살.23살입니다.

사실은 한국가서 일하면서 어머니 좀 돌봐 드리고 싶고 나이가 먹어 가니까 아니들도 다 크고 한국가서 살고싶기도 해서입니다.
바쁘실테데 시간내서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새해에도 목표하시는 모든일 소원성취 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7 01:29:00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1. 미국법으로 영주권자는 1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1~2년 체류를 위해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가면 세월이 흘러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면 가능한지도여쭈어 봅니다.”
    - 답글: 가능합니다. 보통 1년 수속을 거쳐 영주권 받고 다시 오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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