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 비자 한국 방문

질문자: Esco  |  등록일: 01.03.2017 10:17:01  |  조회수: 21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학생신분으로 오랜기간 미국에 있다가 2014년에 E2 종업원 비자로 바꿨고 올해 종업원 비자를 2년더 연장하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아닌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 했구요. 최근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한국 방문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후 미국에 재입국 하는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014년도 종업원 비자 변경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도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 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3.2017 23:51:0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들어 오실려면 E-2 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받야야 합니다. 그냥은 올수가 없습니다.
    만약 비자를 못받으면 미국에 오는 길이 막힐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E-2 비자 받을수 있을지 철저히 고민과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즉, 본인의 상황, 사업체의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 내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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