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에 의해서 차별받는 장애자의 권리

질문자: Kangken  |  등록일: 12.29.2016 16:33:47  |  조회수: 2790
저는 핸디켑 입니다.지난 10월달에 신경외과를 갔었습니다.핸디캡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근데 그 여의사 가 저를 디엠비에 운전 시험을 다시 치루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증의 장애자가 아닙니다.좀 걷는게 불편하지 그래도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그것도 25년 이상을 물론 운전도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읍니다.운전기록도 좋읍니다.그래서 디엠비 에서 편지가 왔읍니다. 일차로 메디칼 이벨루션 을 작성하고 그리고 히어링에 나오라고 했습니다.난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는 뭔가 내가 잘못한게 있는지 뭘 자꾸 캐물었습니다.그리고 내일 드라이브 테스트롤 하라고 했습니다.통과하면 저의 케이스를 닫는다 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 테스트롤 하고 통과를 하니 시험관도 케이스가 닫힐거라 해서 저도 그러리라 생각을 했는데 몇일 뒤에 온 편지는 일년안에 드라이브 테스트를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하라는 대로 다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직 저는 관찰대상 이었습니다.그 이유는 제가 장애자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제가 장애자 가 아니면 이런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고 저들의 관찰대상이 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저의 작은 잘못도 장애자란 이유로 제 면허증에 제약을 걸거라 생각합니다.저는 아무 잘못한게 없습니다.처음건 의사의 요구라고 해도 두번째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장애자란 이유로 저를 탄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9.2016 23:38:00  

    안녕하세요.

    올리신 내용이 이민법 관련 내용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저도 고민을 해봐야 겠습니다. 억울한 상황같은데요 민사법 전문 변호사라면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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