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질문자: 하루동안  |  등록일: 12.29.2016 00:17:11  |  조회수: 2181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시민권자이며 새롭게 가정을 꾸미려고 하는데 양쪽 다 틴에이져 아이들이 있어서
당장 살림을 합칠수사 없어서 같이 살수는 없지만 혼인신고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일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방법이 있으면 사무실로 찾아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9.2016 23:36:00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치만 같이 살지 않으면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할것 입니다.
    두분께서 어느정도 같이 시간을 보낼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