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 여권 갱신

질문자: 티아민  |  등록일: 12.28.2016 14:23:54  |  조회수: 3265
안녕 하세요
 
질문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갔더니
기소중지로 되어 있어서 갱신을 못햇습니다.
이런와중에 영주권도 갱신 날짜가 지나 버렸어요

@ 제가 영주건 리엔트리 퍼밋 받아서 한국에서 살다가
 비지네스를 하게 되었는데 I M F 와서 자금이 어렵게 되다보니
캐피탈에서 삼백만원 정도 빌려서 쓰다가 다 못갚고
미국을 들어오게 되었는데.여기 캐피탈에서 기소를 한것 같습니다.
@ 만료 여권으로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영주권갱신,여권갱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조언 받고 싶습니다.
@ 오래된 일이지만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보고 기소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해결 할려면 한국에서 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해결할수도 있는지.?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 하면 비용이나,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9.2016 23:35:00  

    안녕하세요.

    a. 예.

    b.  영주권은 그냥 갱신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여권 갱신은 한국법이 적용됨으로 제가 잘 알수 없습니다.

    c. 한국에 있는분과의 합의는 미국 변호사가 할수 없고 한국 변호사가 할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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