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있어요

질문자: 비니두울  |  등록일: 12.27.2016 02:01:40  |  조회수: 1866
빠른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취득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1. 제딸이 먼저 영주권을 받은후 배우자로서 영주귄신청도 불가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f1비자로 있는 제딸이 DACA신분인 남자친구랑 결혼해도 미국에서 사는데  큰 지장이나 어려움은 없을지도 걱정됩니다  물론 제딸도 지금전도사로 일을 하고있기에  2년정도후에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계획에 있습니다
  2. f1비자에서 종교비자 거치지않고 바로 종교이민신청이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6 08:10: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하다 불체가 된 배우자를 초청 할 경우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심사를 통과 못할 경우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을 하면 길이 생깁니다.

    “...f1비자로 있는 제딸이 DACA신분인 남자친구랑 결혼해도 미국에서 사는데  큰 지장이나 어려움은 없을지도 걱정됩니다 “
    - 답글: 학생신분 유지를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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