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신분에 대해 여쭙니다

질문자: 비니두울  |  등록일: 12.27.2016 00:29:57  |  조회수: 3718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답글다시는거 보고 한국에서
상담글 올립니다
제딸이 F1비자로 일주일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현재 한인교회 전도사로 근무중입니다
올가을이나 내년에 대학원을 갈예정이구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친구가 27살 daca신분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릴적 부모님따라와서
불체자 되었었습니다
  1.이민개혁법이 통과안되면 언제라도추방될수있는건가요? 
  2.이친구말로는 daca수혜를받는한 계속해서 연장해서 미국에 남아있을수있다는데  맞는말인가요? 한국이나 해외여행은 안되는건가요?
  3.혹시 제딸과 결혼후 몇년후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결혼하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친구도 차라리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더나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드네요 
  4. daca신분도 mavni가  열리면 지원 가능할까요?
제딸과 이친구 모두 잘되는방향을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7.2016 00:37:00  

    안녕하세요.

    1. 예.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2. 꼭 그렇치는 않치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여행은 않되나 인도적 목적의 해외 방문은 가능합니다.

    3. 현재 법으로는 않됩니다.

    4.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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