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문제

질문자: Hopefulvoice  |  등록일: 12.24.2016 12:18:23  |  조회수: 28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영주권 신청 중 회사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제가 생겨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현재 EB-2 로 영주권 진행 중에 있고 LC 와 I-140 승인이 끝나고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1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류를 준비하는 중, 회사에서 한 달이 되지 않는 employment letter 을 작성하는 가운데 갑자기 회사에서 2-year commitment 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진 직종에 연봉도 적고 2년을 그 연봉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오퍼를 조율하려 했으나 회사 측에서 제가 이 계약에 사인하지 않으면, 제 영주권을 중단 하고 지금까지 제게 쓴 모든 돈을 보상하는 고소와 다시는 미국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제가 법 쪽으로 아는 것이 없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이 인터뷰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회사가 저에게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2년 계약을 무조건 수용하고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가야만 하는것인지... 이런 회사에 정이 떨어져 저는 미국에 가서 그 회사를 위해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오퍼를 받지 않겠다 하면 정말 회사가 이렇게 고소할 수 있게 되나요?

하지만 정말 하나 걱정 되는 것은 제 가족이 미국에 살아서 이 문제로 제가 미국에 다시는 방문하지 못 할까봐 무섭습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겠지요..

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놀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4.2016 18:12:00  

    안녕하세요.

    모든것은 회사와 맺은 계약에 의해  결정 될것 입니다.
    계약서에 영주권 수속을 중간에 그만둘 경우 손해배상 하기로 돼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고 그런 계약이 없었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없었다면 회사가 본인 또는 가족의 미국 방문을 막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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