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영주권신청및 워크포밋신청여부

질문자: Mdmryang  |  등록일: 09.24.2016 16:42:22  |  조회수: 3287
안녕하세요. 이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아내가 F1 이며 제가 F2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바의류 회사를 스폰받아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취업3순위 비숙련 영주권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서가 나오고 i-140 와 i-485를 들어갔는데
i-485 진행중 회사가 텍스문제로 스폰자격이 없다고 하여 리젝이 되서 좌절됐습니다.

하여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게
현재 다른 종류의 회사 건설 자재 업체를 통해 다시 영주권을 스폰받으려는데 직업이 틀려도 또다시 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그회사에서 요청이 학교를 통해 팟타임으로 일할수 있는 워크포밋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F2 인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또 만약 F2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다시 제 앞으로 하여 F1 비자를 다시 받아서 팟타임 워크포밋을 받아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현재 저희아내가 F1으로 있는데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또 학교에서 팟타임 워크포밋을 받을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늘 명쾌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5.2016 10:39:00  

    안녕하세요.

    “다른 종류의 회사 건설 자재 업체를 통해 다시 영주권을 스폰받으려는데 직업이 틀려도 또다시 신청가능한지요?”
    - 답글: 맡으실 업무가 비슷하다면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회사에서 요청이 학교를 통해 팟타임으로 일할수 있는 워크포밋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F2 인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 답글: 원칙적으로 F-1 그리고 F-2  신분 모두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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