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h1비자관련

질문자: callie  |  등록일: 01.10.2013 13:42:28  |  조회수: 8847
안녕하세요. 작년6월 석사졸업하고 지금 opt중인데 비자만료가 7월15일입니다.  근무하는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종료가 8월말일까지 입니다. 1. 합법적으로  근무할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지금 H1스폰서를 찾고있는중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스폰받는다면 8월말까지 근무하고 h1신분으로 연장해서 근무가는한지요?2. h1 비자접수가 4월1일시작이고 10월1일부터 근무시작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석사졸업인 경우도 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opt에서 h1으로 전환시 공백기간 근무할수 있는 합법적 방법ㅇ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25:00  

    현 근무지에서 고용제휴 받으시고 OPT 끝나기전 H-1b 로 체류 신분변경 신청서류 접수하시면 소위 말하는 “cap gap” 에 의해 9월말까지 계속 일하실수 있습니다.  H 가 승인된다면 10-1 부터는 그 신분으로 계속 일하시게 됩니다.

    석사학위 소유자도 기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석사학위 취득자는 년간 주어지는 65,000 의 문호 배당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는 20,000 의 추가 문호를 사용할수 있는바 문호 소진상태가 다른분들보다 조금 여유 있는점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