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받은후에 entry visa

질문자: hyeyeon77  |  등록일: 01.09.2013 10:28:51  |  조회수: 8949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불체자였던 wife와 결혼을 해서 오늘 wife의 영주권 인터뷰를 했고 approve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2주정도후에 임시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을꺼라고 하더군요.
 
와이프가 처음 미국에 입국할때 사용했던 여권 (미국 entry visa가 찍혀있던)을 분실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조마간 임시 영주권을 받고나서 해외여행을 하게되면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미국 entry visa를 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카드만 있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20:00  

    아닙니다.  입국시 유효한 여권, 그리고 영주권 보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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