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어마어마  |  등록일: 12.26.2012 22:29:50  |  조회수: 8249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대학원생인데요

가능하다면 휴학후 학생비자를 관광비자로 바꾸고 3개월 체류하다가 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한국에 반드시 다녀와야하는지..혹은 캐나다나 멕시코만 다녀와도 되는지

아니면 안다녀와도 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4.2013 15:47:00  

    학생신분에서 관광 (방문) 비자 로 체류 신분 변동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정양식 I-539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제출후 그 양식 처리 소요기간이 약 3개월정도 일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합법체류로 인정됩니다. 

    유효한  방문 입국비자가 있기전에는 캐나다/멕시코 다녀온다고 방문자가 되는것 아닙니다.  또한 한국에 다녀오시는것도 같은 이론입니다.  방문 입국비자가 없으시면 재 입국전 해외 주재 미 영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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