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영주권받을수있는지요

질문자: pnmgroup  |  등록일: 12.25.2012 11:22:26  |  조회수: 11989
서류미비자가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나중에 사면이나,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사고  (스크레치)면 괜잖은지, 그런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경범기록은 영주권 기각이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26.2012 15:25:00  

    Hit & Run 으로 이해 했습니다. 일반 이민인경우 현행법하에서는 Hit & Run 이지만 경범인경우 영주권 신청에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Hit & Run이지만  중범인경우, 양호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로 지장있습니다.

    후에 만일 “사면안” , 혹은 구제안이  발효된다 하더래도 어떠한 조건하에서 구제의 대상이 될지는 발표되기 전에는  알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최근 시행된 청소년 추방 유예신청 자격으로 경범 취중운전 유죄기록을 갖으신분들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민 신청에서는 경범 취중운전 기록이 있다해도 “상습범”이 아니라면 지장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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