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후 overstay

질문자: Bluemi  |  등록일: 12.12.2012 20:25:08  |  조회수: 10698
안녕하세요 김영옥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만 15살인데,
무비자로 입국후 3개월을 넘겼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을 당하게 되나요?
아님, 다른 처벌법이 있나요?
또, 시민권자가 가디언으로 스폰을 해준다면,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의 충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18.2012 13:56:00  

    서류 미비 체류기간이 6개월, 그러나 일년 미만인경우 3년 입국 불가,  일년 이상의 체류 신분 어긴 기간이 있으면 10년 입국 불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미만때의 서류 미비 체류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18세 미만의 체류가 합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3년, 혹은 10년 입국불가 조항에만 해당이 안된다는 의미 입니다.

    사전 입국 허가에 의한 무비자 입국자는 일체 체류 신분 변동, 연장 안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단지 허용되는것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하는것은 허용 됩니다.  “동생”의 경우 동생이 21세 되기전 혹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 시민권자가 되시어 동생을 (자녀를) 직계 가족 이민 초청할때는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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