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영주권 신청

질문자: gigikang  |  등록일: 03.11.2016 20:03:39  |  조회수: 4387
안녕하세요.. 몇일전 시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중인데 남편 영주권 신청이랑 부모님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하고 싶은데. 텍스보고가 없는 상태라 어떻게 얼마나 보고를 해야 하는지. 재정보증인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영주권 신청 해주실 변호사님도 알아봐야 하는 상태이고요.. 하나더..부모님 영주권 받으신후에 동생도 같이 초청 하고 싶은데.. 부모님 영주권 받으시고 하는게 좋은지 부모님 통해 제 동생 영주권 신청 하면 5년 걸린다던데. 제가 초청 하는게 좋은지도 알고 싶읍니다. 이럴경우 동생에게 다른 비자를 받아 주어야 하는지 신청 기간 동안 미국을 오갈수 있게 만들수는 없는지요? 동생이 만 21세가 넘어서 미혼 이구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2.2016 10:58:00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남편 초청을 하실려면 본인의 수입이 충분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입액수는 초청인의 가족 숫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청인의 가족 숫자는 다음을 더한 숫자입니다.
    (1) 초청인 + (2) 배우자 + (3) 세금 보고서에 나타나는 부양 가족 + (4)초청 받은 분.
     
    귀한의 경우 예를들어 아이가 둘 있다면 가족 숫자가 5가 되는데 그런한 경우 연 수입이 약 3만 6천불 정도 되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더 많거나 적다면 한 아이당 $5,200 씩을 더하거나 빼면 되겠습니다.

    위 수입이 않되면 충분한 수입이 있는 다른분께서 재정보증이 돼 주서야 합니다.

    동생  초청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받고 나서 초청하면 요즘 같으면 6년정도 걸립니다. (형제 초청은 12년 정도 걸림.)

    요즘은 영주권 초청을 받았더라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수속 기간 중 미국 출입국이 비교적 용이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