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관련

질문자: Ninaaa  |  등록일: 03.11.2016 14:59:41  |  조회수: 42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많은 도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 부모님께서 작년 3월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체류 3개월만 하고 출국하게 되였습니다. 2016년은 3월 말에 오실 예정이신데, 찾아보니 6개월 이상 1년 미만(약10개월) 동안 미국입국 하지않아 영주권 상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주권 유지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한번 오실때 1년에 체류기간 6개월 이상 인지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 오시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2.2016 10:58: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거주 때문에 영주권을 상실 할 수 있는 길(?)이 몇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민국의 사전 승인없이 1년이상 체류하면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것 입니다. 사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2년 미만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위와 별도로 주 삶 터전이 미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다고 보이면 영주권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달 거주하고 그다음 한국에서 5개월 거주 하는것을 계속 반복 할 경우 미국에 삶 터전이 없다고 보여져 언제가는 영주권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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