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신분과 EB-5 신청

질문자: mixM  |  등록일: 02.12.2016 02:12:27  |  조회수: 4532
안녕하세요

EB-5는 서류미비자의 경우도 자금의 출처만 확실하다면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서류미비자도 신청가능한지, 신청했을경우 I-526, I-485, I-829까지의 대략 걸리는 기간과

심사시에 서류미비자와 정상적인 신분의 사람과의 차이(차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 투자금 상향조정하려고 한다는데 법이 바뀌게 되면

바뀌기 전에 신청한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님께서 이분야에 성공률이 높으시다고 들었는데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영구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대략 몇 퍼센트정도 될까요?

아니면 현재까지 eb-5 진행자들중 영구영주권까지 획득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투자금 거치기간과 임시영주권 소지하고 있는 기간에도 일년에 6개월이상 미국내 체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심각하게 고려중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수치는 인터넷에 나와있지 않아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2.2016 12:47:00  

    안녕하세요.

    EB-5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려면 합법 신분유지가 필수 입니다.

    일반적인 EB-5 승인율은 80% 정도로 기억합니다.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의논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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