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국에서 E2 Visa를...

질문자: stevenpark  |  등록일: 11.21.2012 21:39:10  |  조회수: 11658
안녕하세요.
현재 E2신분으로 거주중인 부부입니다. 약 일년전에 다른 비즈니스로 받은 E2에서 지금의 업종으로 새롭게 E2를 받아 미국네에서 신분변경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광고에서 한 한인 변호사분이 제 3국을 통해 5년 짜리 E2 Visa를 받아올수 있다해서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분 말로는 멕시코에 근접한 작은 국가의 미국 영사관에서는 아직도 제 3국민에게도 비자를 준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에 인터뷰와 함께 이루어진다네요.
예전 멕시코 국경도시에서 제 3국을 통한 E2 Visa 받는 경험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론, 그리고 다른 일반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제 3국을 통한 비자 취득자체가 금지 돼있다고만 예기해주내요.

멕시코 근접에 작은 나라(아마도Belize)에서 제 3국을 통한 5년짜리 E2 Visa획득이 가능한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7.2012 14:13:00  

    원칙적으로 각 해외영사관에서의 비자 신청서류 접수및 검토는 관할지역 거주 신청인들을 위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역인들의 신청서류 처리에 지장을 안주는선에서 각 영사관의  재량에 의해 제 3국인들의 신청서류 접수를 허용할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  해외 영사관에  연락해 신청서류 받아줄수있느냐는 문의를해 허락을 받은것으로 사료 됩니다.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면담하시고 걱정되는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