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비밀  |  등록일: 11.18.2012 21:38:39  |  조회수: 10727
현재 불체상태이구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한번 한 경험이 있고 아직도 서류상에서는 혼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영주권 신청전에 한국서류를 이혼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주위에서들 얘기해서요.
한국서류를 이혼으로 바꾸려면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참고로 예전 남편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혼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1.2012 13:44:00  

    당연히 이혼이 된다음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중혼이 되겠죠.  두분이 모두 이곳에 사시고 계시다면 신분을 떠나 이곳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수속 거치셔야 합니다.  만일 이곳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한 이혼 정리를 하신다면  한국 정부에서는 인정하겠지만 이민법상  인정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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