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관광비자로

질문자: julie  |  등록일: 10.31.2012 19:18:29  |  조회수: 9055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있다가 한국에 가족이 아파서 급히 한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와보니 너무 정신없이 한국에 갔다와서 들어올때는 학생비자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3일정도 정신이 없어서 학교를 못갔고

학생비자가 terminate 되었습니다. ( 한국에 나갔다 온것을 서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

다시 금방 한국에 들어갔다와야할 예정이었어서 서류작업을 하지않고

그냥 멕시코에 나갔다가 관광비자 ( 10년짜리 비자가 있습니다. ) 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올때 제가 여권에 가지고있던 학생비자에 X 를 하면서 더이상 사용할수가 없다더군요.


그런데 한국에 굳이 다시 들어갔다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고싶은데요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4:46:00  

    입국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시려면 한국주재 미영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셨으니 어짜피 현재의 체류 신분은 방문자입니다.  방문에서 학생비자 로  체류신분 변동 신청을 시도하실수는 있겠습니다. 승인 여부는 역시 전적으로 관할 이민국에 달려 있습니다.  혹 승인된다해도 체류 신분만 변동된것이기에 혹 해외 여행을 하실경우 입국전 반드시  해외 영사관을 통해 새로운 학생 입국비자를 받으셔야 입국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