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ship

질문자: samcoco5625  |  등록일: 10.30.2012 18:25:23  |  조회수: 8828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마약 이나 폭행 이런것들은 전혀 없지만 3건 돈과 관련된 worthless check 을 페이 안해서 warrant 가 issue 되어 잠시 jail에 들어갔다가 (타주) 하지만 현재는 2개는 다 검사실에 페이 오프해서 드랍된 상태입니다.1개는 오픈으로 남아있습니다.unpaid check 으로 warrant가 issue 되어 있으면 시민권 신창을 할수 없나요? 지문은 찍지 않았습니다. 한가지는 다 페일한지 2년이 지났구요. 오픈 되어 있는 스몰 클레임들도 있는 상태인데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될까요 참고로 2008년에 미군 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93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했구요. 시민권자랑 결혼했으면 무저건 적으로 시민권이 나오는것 아니겠지요?
인터넷에서 보니 괜히 시도했다가 추방 될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영주권 상태로 있는것이 나은것인지 영주권도 14년에 expire 이 되기때문에 하긴 해야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recommadation부탁ㅡ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09.2012 16:00:00  

    일단 전체 기록을 지니고 전문인과 상담 받으십시요.  시민권 신청은 “형사건 기록 유죄판결”을 토대로 자격여부를 검토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절차무시하고 승인하는것 아닙니다.  이미 거의 20년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신것으로보아 혹 시민권신청을 거절받는다해도 추방의 가능성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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