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질문자: 우리동네  |  등록일: 10.19.2012 16:39:18  |  조회수: 10236
미국온지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10년은 넘었는데 2번의 단순한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2.2012 15:51:00  

    2번의 기록이 얼마만한 기간내에 있었는지에 따라 문제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10년마다 있었으면 문제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즉 습관성 음주자냐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최악의 경우 시민권 못받는것뿐이니 신청해 보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참고로 집행유예기간중 신청은 안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