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 관해서

질문자: 이정현1  |  등록일: 08.29.2015 01:34:23  |  조회수: 3683
F-1 visa 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 하에 제한된 근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 Unforeseen financial hardship을 contesting 하는 것이 보통 힘들고 복잡한가요? 그리고 그 hardship 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승인받게 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그 신청한 사실 자체에 추후 f-1visa status에 어떤 불이익이 미치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다니는 것과 별도로 타투샵에서 apprentice로 일하며 임금을 전혀 받지 않고 일을 배우는 것은 f-1비자의 규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9.2015 13:18:00  

    글쎄요...

    Hardship 은 경우에 따라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Hardship 신청으로 인해 나중에 학생비자를 갱신을 하려고 할때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해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 공부 외에 뭔가를 배우는 것은 무보수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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