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인데 영주권자와 결혼합니다.

질문자: gkdlel  |  등록일: 10.11.2012 14:45:11  |  조회수: 10232
이번 5월에 졸업하면서 opt신청을 했는데 학교직원실수로 sevis에서 털미네이트 돼버렸어요.

근데 이번 10월에 영주권자와 결혼을 합니다. 신랑은 내년 말쯤에 시민권신청할수 있구요.

신랑이 시민권 받을때까지 제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over state할 수도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6.2012 15:38:00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계속 합법신분 유지해야만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 할수있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비록 체류 신분을 어겼다해도 법적하자없이 현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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