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리뷰기간중에 취직가능한가요

질문자: Hapdon  |  등록일: 10.11.2012 01:46:16  |  조회수: 103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답변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치대를 졸업하고 두달전쯤 opt 신청을 했는데 아직 리뷰중입니다.
소셜번호를 대학교때 받아서 가지고있큰데요, 만약에 opt가 승인되기전에 일을 시작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일할 치과에서 h1b 나 영주권 스푼을 서줄 계획인데
그걸 통해서 접수하는게 더 좋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6.2012 15:37:00  

    OPT 나오기전 취업은 허용 안됩니다.  즉 신분 위반인것 입니다.  신분 위반인경우 H-1b로 변동 신청도 할수없고 영주권 취득에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OPT 발급후 그 기간에 맞추어 일 시작하시고  더 긴 기간이 필요하시면 신분을 H-1b로 변경하실수 있겠습니다.  어짜피 H-1b는 승인 받는다해도 내년 2014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1-2013 부터 일할수 있으니  OPT 받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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